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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협의 통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통해 신산업 규제 갈등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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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업계동향

참여자 협의 통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통해 신산업 규제 갈등 해결한다

모든 절차 내 참여자 협의 포함, 정책실험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갈등 해결하다
반려동물 건강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제1회 실증특례 승인 사례 되다

(주)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최초의 승인사례가 되었다. 6월16일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실행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다른 차이를 가진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했지만, 이번 샌드박스에서는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모든 절차에서 참여자간 협의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실증과 정책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신사업 확장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평가와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없는 신사업의 구조상, 모든 이해관계자 협의 하에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갈등 요소를 두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갈등 관리를 넘어 실증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되었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를 갈등해결형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23년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 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명확한 실증개선과 규제완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조정 과정을 거친다. 협의회를 분기별로 추후 개최하여 수집된 데이터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실증사업 관리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 및 유관부처가 신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양한 사회영역과 연결되는 ICT 분야인만큼, 실질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업과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필요하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적극적으로 지속되면서 복잡한 신사업 및 신기술 시장의 발전과 출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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