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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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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적합성

KTL,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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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 직원이 매립사면 안전율 검토를 위한 측정을 하고 있다. (출처: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KTL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기업 편의성 제고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로 6개 분야로 나뉜다.

 

* 폐기물 매립시설

 - 발생된 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것은 물질회수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열적처리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회수와 부피 감량을 하며, 나머지 무기성 폐기물을 포함한 잔류물과 소각재 등을 최종적으로 매립 처분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296개의 매립시설이 존재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며,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가 있다.

 

구체적으로 매립시설 내 옹벽 및 제방이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오염된 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가 되는지 등 현장조사 및 측정분석을 통해 검사가 진행된다.

 

*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설치검사 :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판정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 사용종료·폐쇄 및 사후관리 검사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적정운영 확인 검사

 

KTL 고영환 환경기술본부장은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폐기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KTL의 57년간 축적된 시험·검사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기물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최근 폐플라스틱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검사 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TL 환경기술본부 탄소중립대응센터로 문의(02-860-168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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