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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 범위의 작성 목적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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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 범위의 작성 목적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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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청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로부터 심사관을 할당할 수 있고 심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발명이 청구되었거나 제한 조건(Restriction/Requirement)의 가능성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잘 정의된 용어를 갖고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실행돼야 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행기술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예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발명을 잘 이해해야 하고, 발명에 연관된 선행 기술도 잘 이해해야 한다.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이 선행기술에 가깝다면 넓은 범위의 청구범위를 획득하고 방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신에 적법하게 극복한다면 경쟁자를 쉽게 배제할 수 있다. 만약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이 발명자의 발명과 가깝다면 좁은 범위의 청구 범위를 적법하게 획득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경쟁자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한 판단은 발명자, 특허 변리사, 상업적인 조언가 및 예산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명세서를 작성할 때 청구범위를 먼저 작성한 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권장된다.

1) 청구범위가 작성되면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이다.

2) 청구범위는 명세서 내용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3) 청구범위가 일찍 작성되면 도면을 일찍 작성할 수 있다.

4) 특허 청구 범위를 먼저 작성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치되도록 통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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