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17.0℃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백령도11.1℃
  • 황사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서산14.0℃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청주19.3℃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18.5℃
  • 황사울산17.7℃
  • 황사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9.3℃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4℃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5.3℃
  • 흐림15.7℃
  • 황사제주17.7℃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6.7℃
  • 황사서귀포18.2℃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7.0℃
  • 흐림홍천17.0℃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6.4℃
  • 흐림17.0℃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4.1℃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5.1℃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5.8℃
  • 흐림16.8℃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

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31-1-2.png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