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

UK Council of Europe Homepage.jpg
▲ 인권 기구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홈페이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

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

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

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

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