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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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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표준

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한다

주민등록증 등 7개 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행안부는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된다. 행안부는 향후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사용된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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