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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통신법 706조에 따른 전국 광대역 상태에 관한 기관의 평가 시작 NOI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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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통신법 706조에 따른 전국 광대역 상태에 관한 기관의 평가 시작 NOI 공유

US FCC Homepage.jpg
▲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홈페이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따르면 최근 통신법 706조에 따른 전국 광대역 상태에 관한 기관의 평가를 시작하는 문의 통지(Notice of Inquiry, NOI)를 배포했다.

FCC을 이끌고 있는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회장은 위원회가 광대역 배포의 몇가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이 모든 미국인에게 합리적이고 시기 적잘한 방식으로 배포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 채택, 가용성, 공평한 접근성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NOI는 보편적인 서비스 표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NOI는 전국 고정 광대역 표준이 다운로드는 초당 100Mbps, 업로드는 20Mbps로 각각 높일 것을 제안했다.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향후 별도의 목표로 다운로드 1Gbps, 업로드 500Mbps로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FCC는 2015년 광대역 표준을 25/3Mbps로 설정했으나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통신 인프라가 대도시에 집중돼 시골 지역의 소외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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