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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소유·겸영 규제 크게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6일(화)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여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방송법 시행령」및「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하였으므로, 약 12년 만의 개선이다. 셋째,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한 것으로, 법제행정을 통한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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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홈앤쇼핑에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사진 출처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홈앤쇼핑(대표이사 이일용, 이원섭)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윤리경영, 준법 및 부패방지경영 실천을 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왔다. 또한 부패방지 리스크를 분석 및 평가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윤리·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충족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홈앤쇼핑은 이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또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2011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홈쇼핑 회사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2011년 6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신규 채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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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우리를 지키는 것은?얼마 전 프랑스 관광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총 8,129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81%가 1년 내로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는 유럽(68%), 중국, 일본, 홍콩 등(13.1%),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여행에서도 위생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한국관광통계에 의하면 2018년 2,869만 명이 해외를 다녀온 사례를 보면 아마도 그동안 잠잠했던 해외여행은 사상 유례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75%는 프랑스 여행 시 패키지여행보다는 개별 상품을 예약해 떠나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TV홈쇼핑에는 자유여행보다 다양한 패키지형 다양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매력적인 혜택과 여행자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해외여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바로 "여행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이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여행국가 선정과 여행 내용에는 관심이 높지만 "여행자 보험"은 다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패키지여행의 경우 인솔자, 가이드가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개인 질병 발생 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의 경험을 들면 일행 중 한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현지 치료비는 물론 간병인, 통역사 고용까지 약 2천만 원 이상이 청구되었고 깁스 상태에서 불가피한 비즈니스 좌석변경 비용까지 실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여행자보험이 아닌 자비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위 사례자의 불운한 경험으로만 치부할 것인가? 어느 누구나 해외에 가서 신체적 부상도 입을 수 있고 아주 위중한 코로나19에도 감염될 수 있다. 그나마 패키지여행상품은 간소한 여행자보험이라도 반드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개별 자유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에 얼마나 가입하지는 의문이 든다. "해외를 자주 다니는 나는 여행자보험은 필요 없어! " 또는 "제일 싼 보험 하나 들고 가지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런 자신감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말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제는 개인 질병, 부상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감염 등급이 낮아지다고 해도 국가별 상황, 상이한 의료체계와 고비용 부담액 때문에 실질적인 보장이 있는 여행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여행지로 떠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