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해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및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