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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가 6월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함께 참여하여 혁신이 필요한 환경규제 및 비합리적
관행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혁신간담회가
개최된 가장 큰 목적은 환경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및 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아 기존의 환경 규제와 관행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규제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되었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하여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혁신간담회를
통해 환경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건의 및 논의 내용이 모아져,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선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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