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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화 환불·교환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다.
㈜아성의 욕실화는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리콜 대상이다.
㈜바스존의 욕실화는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02-405-0770,㈜바스존
031-595-4227)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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