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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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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적합성

[미국] 특허상표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

US Patent Image.jpg
▲ 특허권 이미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

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

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

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

3. 요건 :

   1)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 (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 (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 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 (EFS-Web)

4. 이후 절차(심사관)
   1)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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