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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KC인증 불편신고센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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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표준

국표원, ‘KC인증 불편신고센터’ 운영한다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KC인증 지연 애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11일부터 ‘KC인증 불편신고센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그간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KC인증에 대해 인증 수요가 많은 제품의 인증 지연 애로 등을 호소해옴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의 접수 지연이나 거부법정 처리기간(45초과, KC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기업 불편사항이며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편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KC인증기관에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하며 접수된 불편신고 내용을 분석 후 인증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고센터 개소의 취지는 KC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라며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KC인증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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