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수)

  • 맑음속초6.3℃
  • 맑음6.7℃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7.1℃
  • 구름조금동해8.3℃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6.8℃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8.7℃
  • 맑음청주7.8℃
  • 구름조금대전8.9℃
  • 맑음추풍령5.7℃
  • 구름조금안동6.5℃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6.4℃
  • 구름조금울산8.2℃
  • 맑음창원10.4℃
  • 맑음광주7.3℃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7.3℃
  • 맑음완도9.1℃
  • 맑음고창5.8℃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6.4℃
  • 맑음8.2℃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6.6℃
  • 맑음성산7.5℃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8.9℃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7.6℃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6.9℃
  • 구름조금태백2.2℃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6.7℃
  • 맑음7.6℃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6.8℃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6.5℃
  • 맑음영광군5.7℃
  • 구름조금김해시8.9℃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10.1℃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6.6℃
  • 구름조금봉화4.4℃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6.8℃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8.7℃
  • 맑음9.3℃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국표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운영 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표준

국표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운영 협약 체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약
기업 혁신 제품의 신속 시장 진출 지원한다

19-1.png
[사진 출처=국표원]

 

12월 1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 및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적합성인증이란 기존 표준·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때 신속한 인증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6개월 내에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적합성인증은 단기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로는 유일하다.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례적인 환경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시키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주도하며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은 융합신제품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험인증기관은 기업과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하여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시험인증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적합성인증 수요발굴, 제도 운영 및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행사에서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적합성인증 주관부서 단일화,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은 “적합성인증 업무협약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인증 애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