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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 규제 혁신과 투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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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 규제 혁신과 투자 강화한다

경제자유구역 육성으로 10년간 100조원 투자유치 및 45만 일자리 창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 동안 국내외 투자 100조원과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 법률로써 국가 계획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규정해 놓은 내용.

 

이번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지방 재정 상황에 맞게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광주 AI융복합지구와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등에서도 전력 자립률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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