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화)

  • 맑음속초-0.8℃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2℃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조금파주-1.3℃
  • 구름조금대관령-8.9℃
  • 구름많음춘천0.2℃
  • 맑음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0.5℃
  • 구름많음동해0.4℃
  • 구름조금서울1.5℃
  • 구름많음인천1.1℃
  • 구름조금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0.5℃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충주-0.1℃
  • 구름많음서산1.3℃
  • 구름많음울진1.0℃
  • 흐림청주2.5℃
  • 흐림대전1.8℃
  • 흐림추풍령-1.0℃
  • 구름조금안동1.0℃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2.5℃
  • 구름많음군산2.2℃
  • 눈대구3.1℃
  • 흐림전주2.3℃
  • 눈울산1.3℃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1.7℃
  • 구름많음부산3.5℃
  • 맑음통영2.5℃
  • 구름조금목포2.1℃
  • 맑음여수1.7℃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2.3℃
  • 구름조금고창1.0℃
  • 맑음순천-0.1℃
  • 구름많음홍성(예)1.8℃
  • 흐림2.9℃
  • 흐림제주4.4℃
  • 흐림고산4.2℃
  • 구름조금성산3.4℃
  • 구름많음서귀포3.7℃
  • 맑음진주2.5℃
  • 구름많음강화0.8℃
  • 구름많음양평2.9℃
  • 구름많음이천2.7℃
  • 구름조금인제-4.2℃
  • 구름조금홍천-0.5℃
  • 흐림태백-3.8℃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제천-1.5℃
  • 흐림보은-0.1℃
  • 구름많음천안2.1℃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1.0℃
  • 흐림1.5℃
  • 구름많음부안2.8℃
  • 구름많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1.9℃
  • 구름많음남원0.2℃
  • 흐림장수-1.5℃
  • 구름조금고창군1.5℃
  • 구름조금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0.1℃
  • 구름조금북창원3.5℃
  • 흐림양산시4.6℃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2.5℃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2.5℃
  • 구름많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2.4℃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조금영주0.9℃
  • 구름많음문경0.7℃
  • 흐림청송군-0.5℃
  • 구름많음영덕1.2℃
  • 구름많음의성3.1℃
  • 구름많음구미1.5℃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2.0℃
  • 구름많음거창0.5℃
  • 맑음합천3.0℃
  • 흐림밀양3.9℃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2℃
  • 구름많음4.4℃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

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

japan 소비자청.jpg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

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

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