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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

기사입력 2022.03.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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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 [특허청=홈페이지]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급적 빨리 특허를 등록하기를 원한다. 특허는 출원 우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업에 활용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트랙1(Track1) 우선심사(prioritized examination)가 있다. 신청하는 시기는 특허를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을 할 수 있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4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 개 이내여야 한다. 장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관납료가 높음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large는 US$ 4000달러, small은 2000달러, micro entity는 1000달러이다. 기간 연장은 RCE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Track 1 효과를 상실한다. 


    다음으로 트랙2(Track2) 가속심청구(Accelerated Examination Request with Search Report)가 있다. 신청 시기는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도 인정된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3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개 이내이다. 장점은 출원인이 사전 검색결과(pre-examination search) 및 이를 심사관이 별도 검색 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관의 선행기술은 생략된다.


    하지만 단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는 없다.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우선 심사제도는 PACE(Program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P patent applications)는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우선 심사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징은 특허 심사 절차는 크게 조사단계(Search Stage)와 심사단계 (Examination Stage)로 구분된다. 14년 7월1일 이후에 출원되었거나 EP 국제단계 진입건의 경우, EPO는 출원일 또는 Rule 161(2) EPC에 따른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ESSR)를 발행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심사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하면 된다. PACE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으며 해외 대리인 수임료는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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