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상호 관련 참고자료(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발명의 배경(background), 요약(summary),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청구범위(what is claimed is), 공개의 요약(Abstract) 순으로 작성된다....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법35 U.S.C. §112에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만약 발명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명세서에 기술한 것보다 더 좋은 모드를 알고 있거나 베스트 모드를 숨긴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다.이때 베스트 모드 조건은 특허청구범위에 청구된 대상에만 요구되므로 베스트 모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자가 출원일 이후에 베...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 따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자세히 작성돼야 한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술에 숙달된 전문가를 의미하며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정보를 당업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된다.즉 발명가는 발명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적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당업자가 스스로 발명을 만드는...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는상세한 설명에서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보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특히 청구 범위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했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정된 청구 범위는 최초 출원시에 설명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이 경우에는 새로 출원할 수 있으나 최초 출원일의 ...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미국 특허법35 U.S.C. §101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실용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종종 발생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중 최소한 하나의 실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6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발명이 공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증명하면 실용성의 조건...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청구할 때 청구 범위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첫째, 청구항에 선행해 언급된 용어가 아니라면 "the", "said", "such"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둘째,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는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되거나 뒷받침돼야 한다. 즉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않거나, 일치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항에 5개 이상의 종속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속항이 그 자체로 특허성이 있다면 독립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너무 많은 수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청구항들은 상호간에 중복항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종속항은 독립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불명료한 용어에 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 작성시에 양자 택일의 문장(A, B or C)은 명확성이 결여돼 잘 사용되지 않지만 마쿠쉬(Markush) 타입의 청구항은 예외에 해당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은 "material selected from the gruop of A, B and C"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양자 택일을 설명할 수 있다.이때,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는 "consisting of"와 같은 폐쇄형 전제부를 사용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의 청...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서 종속항은 독립항의 전제부를 동일하게 반복한 후, "as recited in claim 1", "of claim 1", "as specified in claim 1" 또는 "as defined in claim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청구항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낸다. 종속항은 일렬로 숫자를 붙여 기술하며, 독립항보다 먼저 기술돼서는 안 된다.종속항은 해당 청구항 내에 기술되는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과 독립항의 구성요소들의 상...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청구항에서 정의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청구범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서로 독립적으로작성돼야 한다. 하나의 단락 형태, 하위 단락 형태, 테이블 형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락 형태에서는 각 구성요소가 콤마로 구분된다. 하위 단락 형태나 테이블 형태는 청구범위가 복잡한 경우에 사용된다.청구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언급하기 위해 명세서나 도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참조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 번호를 청구범...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구성요소들은 청구 범위를 쉽게 이해하도록 논리적으로 배열돼야 한다. 논리적인 배열에는 기능적 배열과 구조적 배열을 포함한다.기능적 배열에서는 발명이 동작하는 기초 물건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구성요소를 순서대로 배열한다. 구조적 배열에서는 기초(기계 발명의 경우)나 에너지원(전자 회로의 경우)을 먼저 설명하고 기초로부터 만들어지는 구성요소들을 설명한다. 다수의 구성요소를 동시에 기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기능적이나...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기능적 용어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아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정의한다. 기능적 용어는 구성요소의 조합인 경우에 사용된다.미국 특허법35 U.S.C. §112조에서 언급된 "means clause" 용어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나 단계(means or step for performing aspecified function)로 기술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apparatus which shakes a co...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전제부(preamble)과 연결부(transition) 이후에 설명하는 문장으로 작성된다.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과 구성요소가 구조적, 물리적, 기능적으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독립항에서 구성요소를 처음 설명할 때 부정접두어("a", "an")를 붙인다. 복수인 경우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또한 수단을 나타내는 문장...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연결부(transition)는청구 범위의 변하는 정도를 설명하며전제부와 본문 사이에 구비된다. 연결부는 "개방형", "폐쇄형", "부분폐쇄형"을 포함한다."개방형" 연결부는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과 함께 다른 특징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폐쇄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연결부의 예는 아래와 같다.1) "comprising", "which compris...
▲ 케냐 간호협의회(Nursing Council of Kenya, NCK)의 간호 및 조산 교육생 [출처=NCK 트위터] 케냐 간호협의회(Nursing Council of Kenya, NCK)에 따르면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은 NCK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우수성에 대한 NCK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NCK의 ISO 인증은 턴키 솔루션 제공 및 선도...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뒤에 배치되며 일반적으로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본문(body)을 포함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뤄진다.즉, 모든 청구범위는 "I(or We) claim:", "What is claimed is:" 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과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What is claimed is"는 첫 번째 청구항에 앞서 나타는 문자으로서 반복되지 않는다. 청구 범...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성립성),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112조(기재불비),§§121조(제한 요구)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건이 기술돼 있다.35U.S.C.§§101조(성립성)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subject matter)이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 이용발명"의 형태로 청구돼야 한다. 또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35U.S.C....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청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로부터 심사관을 할당할 수 있고 심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발명이 청구되었거나 제한 조건(Restriction/Requirement)의 가능성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잘 정의된 용어를 갖고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실행돼야 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행기술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예견을 가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발명을 잘 이...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음영은 빛이 45도 각도의 상부 좌측 코너로부터 발생되는 것처럼 표시해 나타낸다. 음영선은 대상물의 외형 또는 형상에 따라 그려진다. 예를 들어 원토형 대상물은 평행선으로 음영을 나타낸다. 구형 대상물은 원형 음영선을 가진다. 거울에 비쳐 보이거나 빛나는 표면은 비스듬한 음영선을 이용한다.해칭 패턴은 재료가 발명이 대상일 때 사용된 재료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목재의 음영선 형태는 나무 단면의 모양을 적절히 사...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청은 특허 명세서에서 공학적 도면이 아닌 설명적 도면을 요구한다. 설명적 도면이 공학적 도면보다 발명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도면에서는 물체선의 형태, 절단 평면선, 투영선, 숨겨진 선, 인출선(lead line) 등이 사용될 수 있다.물체를 나타내는 선은 물체의 전반적인 형태 또는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다.절단 평면선은 물체의 단면 위치를 나타내며 단일한 긴 선의 형태로 그려진다. 절단 평면과 관련된 도면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