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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의 Pre-Appeal Brief Conference에 대한 이해

기사입력 2022.03.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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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USPTO) [출처=홈페이지]

     

    미국 특허청의 Pre-Appeal Brief Conference는 비용 및 시간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3인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이다.

    3인은 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을 말한다.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등이다.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한다.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됐지만 새로운 조사 등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한다.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효과는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 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그동안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사례를 정리한 통계결과를 살펴보자,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이 진행됐다.

    그리고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가 다시 오픈됐다. 또한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이 허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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