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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케냐표준청(KEBS), 수출 전 적합성 인증(PVoC ) 도입

기사입력 2022.05.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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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표준청(KEBS) [출처=홈페이지]

     

    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ization, KEBS)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수출 전 적합성 인증(PVoC)을 표준 프로그램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케냐 시민을 위한 보건, 안전, 환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품을 케냐에 수출하려면 먼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적합 물품은 유입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제품을 케냐로 수입하려면 적합성 인증(CoC)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CoC는 각 배송물에 반드시 필요한 허가 서류다. 프로그램에서 면제된 물품도 여전히 KEBS의 도착치 검사의 대상에 해당된다.

    수출업체는 CoC의 보장없이 선적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법적 또는 금전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급자/수출업체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PVoC는 상품이 필수적인 안전, 품질, 보안에 대한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만든다. 또한 관세 지연을 피하고 부적합 제품 수입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여준다.

    PVoC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적 전에 실시하는 실물 검사 △공인된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샘플링, 테스트, 분석 △제품 공정 감사 △규정 적합성에 대한 문서 검사 △케냐 기준 적합성 평가 등이다.

    참고로 KEBS는 2015년 1월 입찰 과정과 엄격한 평가를 거쳐 18개 지역에서 SGS그룹을 PvoC 프로그램 시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케냐에 상품을 수출하려면 SGS그룹을 통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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