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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집행위원회(EC), 2019 저작권 지침을 바꾸지 않은 국가 13개

기사입력 2022.06.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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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출처=홈페이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을 바꾸지 않은 국가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원회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2022년 4월 기준 현재까지 12개 국가만이 해당 저작권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12개 국가 중 독일, 헝가리, 네델란드 등 3개 국가가만 2021년 6월 7일 마감 시한을 맞췄다. 몰타는 최종 시한을 조금 넘긴 후에 자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나머지 13개국인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필란드, 스웨덴은 자국의 저작권법을 수정하지 않았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는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

    2019년 저작권 지침은 제15조로 인해 촉발된 언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분쟁을 다룬다. 온라인 플랫폼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

    또한 17조는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다. 필수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022년 4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기된 사건을 다뤘다. 플랫폼이 법률 콘텐츠를 실수로 삭제해 언론의 자유를 위험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사용자의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침해 위험을 인식했지만 제17조를 들어 충분한 안전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혼란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용이 주요한 변수라고 봤다.

    집행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9년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향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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