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맑음속초26.7℃
  • 흐림22.9℃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2.9℃
  • 흐림파주23.0℃
  • 구름조금대관령21.2℃
  • 흐림춘천23.2℃
  • 안개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7.1℃
  • 구름많음서울23.0℃
  • 맑음인천23.0℃
  • 흐림원주22.7℃
  • 맑음울릉도23.8℃
  • 구름조금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조금충주23.4℃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22.1℃
  • 구름많음청주24.1℃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6.2℃
  • 구름많음전주23.7℃
  • 맑음울산26.2℃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광주23.3℃
  • 박무부산24.2℃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목포22.4℃
  • 박무여수23.3℃
  • 안개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3.4℃
  • 박무홍성(예)23.7℃
  • 맑음23.4℃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9℃
  • 박무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7℃
  • 흐림양평22.1℃
  • 구름조금이천24.1℃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2.7℃
  • 맑음태백24.2℃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조금제천23.1℃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3.7℃
  • 맑음24.5℃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3.7℃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8℃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3.5℃
  • 구름조금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8.3℃
  • 구름조금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2.9℃
  • 맑음봉화23.6℃
  • 구름조금영주24.7℃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6.2℃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

외국산 부품 비중 50% 초과 시 탈락, 무늬만 국산물품 강력제재

조달청_본문사진.jpg

 

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