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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 단계 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새로운 ASTM 표준 채택에 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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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미국] 환경보호국(EPA), 단계 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새로운 ASTM 표준 채택에 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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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출처=홈페이지]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단계 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새로운 ASTM 표준 채택을 위한 최종 의견을 받고 있다.

2022년 3월 14일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수정된 ASTM 국제 표준 관행을 통합한 최종 표준을 발표했다.

새로운 표준은 'ASTM International의 E1527–2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표준 관행: 1단계 환경 현장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2022년 5월 13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1단계 환경현장평가(ESA)는 공공 기록 검토,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 현장의 특정 측면에 대한 비침습적 조사 등과 관련된 자산 거래를 위한 환경 실사의 한 형태이다.

현장에서 유해 물질의 과거 방출 또는 위협 방출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I단계 ESA는 EPA의 AAI 규칙을 충족하는 자산 이전을 용이하게 한다.

연방 수퍼 펀드법인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에 의해 정의돼 있다.

CERCLA는 정부와 민간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의 적용 대상자 중 하나로부터 적절한 정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상자는 △오염된 시설의 현재 소유자 및 운영자 △해당 시설의 이전 소유자와 유해 물질이 배출된 시간에 시설을 운영한 자 △오염된 시설에 대한 유해 물질의 처분 또는 처리를 주선한 당사자 △위험한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곳에서 처분 또는 처리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위험 물질을 수락한 당사자 등이다.

CERCLA는 엄격한 책임 법령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3가지 방어 방법을 인정한다. 무고한 구매자나 선의의 장래 구매자, 인접 부동산 소유자 등이 오염된 부동산 소유자가 구매전에 AAI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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