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4.3℃
  • 맑음25.2℃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6.4℃
  • 맑음파주25.8℃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동해26.3℃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6.2℃
  • 구름조금원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4.9℃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6.9℃
  • 구름많음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6.2℃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6.5℃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4.6℃
  • 구름많음목포25.3℃
  • 흐림여수24.1℃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6.4℃
  • 맑음강화26.5℃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5.3℃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4.4℃
  • 구름많음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5.1℃
  • 구름조금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5.0℃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6.0℃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6.1℃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4.1℃
  • 흐림27.1℃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영아연축 치료제, 임신 중 고혈압 치료제 등 지정…현재 총 416종, 456품목

한국 식약처.jpg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0일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따라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이다.


연축(spasm)은 중심부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몸통, 목, 팔다리를 일시에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발작 증세를 말한다.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