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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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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기계장비 공유경제, 신기술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실증 추진
산업부, 제2차 규제특례위 개최… 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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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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