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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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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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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총(일명 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반입이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허가없이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외에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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