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②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22년 17억)’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향후, 산업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