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조금속초22.8℃
  • 맑음24.1℃
  • 구름조금철원24.3℃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조금파주23.5℃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22.5℃
  • 구름조금북강릉22.2℃
  • 구름조금강릉23.1℃
  • 흐림동해22.3℃
  • 구름조금서울25.2℃
  • 맑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3.6℃
  • 구름조금충주25.3℃
  • 맑음서산26.1℃
  • 흐림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조금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3.4℃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4.3℃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4.9℃
  • 맑음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4.3℃
  • 흐림창원25.2℃
  • 맑음광주26.8℃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6.8℃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5.9℃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8.2℃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5.5℃
  • 구름많음25.2℃
  • 구름조금제주26.1℃
  • 맑음고산26.5℃
  • 구름조금성산26.7℃
  • 구름조금서귀포27.5℃
  • 구름많음진주26.0℃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2.1℃
  • 맑음홍천24.3℃
  • 흐림태백16.9℃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조금제천22.7℃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보령28.1℃
  • 맑음부여26.8℃
  • 구름조금금산25.4℃
  • 구름많음25.6℃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6.4℃
  • 맑음정읍28.1℃
  • 맑음남원27.0℃
  • 구름조금장수24.0℃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6.0℃
  • 맑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8.0℃
  • 맑음고흥28.2℃
  • 구름많음의령군26.2℃
  • 흐림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4.4℃
  • 흐림청송군22.5℃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3.3℃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6.0℃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조금남해26.6℃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

외국산 부품 비중 50% 초과 시 탈락, 무늬만 국산물품 강력제재

조달청_본문사진.jpg

 

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