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업계동향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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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82)티쏘, '휴대형 시계의 기능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 명칭의 일본 특허 등록(JP 7168634)스위스 시계 브랜드 티쏘(TISSOT)에 따르면 2022년 10월31일 '휴대형 시계의 기능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携行型時計の機能の使用を管理する方法)' 명칭의 일본 특허(JP 7168634)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168634)는 모출원인 유럽 특허(EP 3832404)를 기초로 2020년 11월20일 출원되어 일본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인 유럽 특허(EP 3832404)는 2019년 12월 6일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 중이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926036), 미국 특허(US 2021/0173352)가 심사 중이다. 한국 특허(KR 10-2498946)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168634)는 신뢰성 있고 견고성이 높은 휴대용 시계의 기능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168634)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휴대용 시계 착용자를 인증한다. 착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생체정보 요소로부터 결정된 디지털 식별 요소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검증된 유효성을 바탕으로 결정된 주기에 휴대용 시계 착용자의 아이디를 제어한다.접근 권한이 잠겨진 경우 휴대용 시계의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제한다. 이를 위해 휴대용 시계의 시각적 정보 브로드캐스트 인터페이스상에 그래픽으로 표현한다.착용자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래픽 표현에 포함된 적어도 2개의 식별 부분의 시퀀스를 제한된 시간 간격 내에서 선택한다. 선택한 시퀀스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상기 시퀀스는 착용자의 식별 코드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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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81)필립스, '타원 곡선의 동종에 기반한 키 합의 프로토콜' 명칭의 일본 특허 등록(JP 7221872)네덜란드 전기전자 기업 필립스(PHILIPS)에 따르면 2023년 2월6일 '타원 곡선의 동종에 기반한 키 합의 프로토콜(楕円曲線の同種に基づくキー合意プロトコル)' 명칭의 일본 특허(JP 7221872)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221872)는 모출원인 PCT 국제 출원(WO2018-158065)을 기초로 일본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인 PCT 국제 출원(WO2018-158065)은 최초 출원된 유럽 특허(EP 3367608)을 기초로 2018년 2월12일 PCT 국제 출원됐다. 유럽 특허(EP 3367608)는 2017년 2월28일 유럽 출원된 후 취하됐다.패밀리 특허로 러시아 특허(RU 0002728519), 미국 특허(US 2023/0336346)가 심사 중이다. 중국 특허(CN 110383754), 유럽 특허(EP 3590224), 미국 특허(US 11728988)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221872)는 로컬 키 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네트워크 노드를 구성하기 위한 전자 키 사전 분배 장치(電子キー予配信デバイス)에 관한 특허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221872)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 키 사전 분배 장치는 네트워크 노드의 디지털 식별자에 적어도 제1 해시 함수와 제2 해시 함수를 적용한다. 제1 및 제2 해시 함수는 디지털 식별자를 제1 타원 곡선과 제2 타원 곡선의 제1 공개 지점과 제2 공개 지점에 매핑한다.제1 및 제2 공개 타원 곡선 점에 제1 및 제2 비밀 동질성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개인 키 자료의 일부인 제1 개인 타원 곡선 점과 제2 개인 타원 곡선 점이 획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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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80)노던트러스트, 분산 네트워크 노드 내에서 불변 디지털 회의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 (EP 3729287)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 노던트러스트(Northern Trust)에 따르면 2022년 7월13일 '분산 네트워크 노드 내에서 불변 디지털 회의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GENERATING AND MAINTAINING IMMUTABLE DIGITAL MEETING RECORDS WITHIN DISTRIBUTED NETWORK NODES)' 명칭의 유럽 특허(EP 3729287)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729287)는 2017년 12월19일 PCT 국제출원(WO2019/125400)된 모출원을 기초로 유럽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PCT 국제출원(WO2019/125400)은 최초 미국 모출원건(US 9990504)을 기초로 2017년 12월19일 PCT 국제출원되었다. 최초 미국 모출원건(US 9990504)은 2017년 12월18일 미국 출원(US 15/846059)된 후 2018년 6월5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싱가포르 특허(SG 11202005762Q)가 심사 중이고,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7444205), 중국 특허(CN 111771194), 미국 특허(US 10146947)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729287)는 블록체인 내에서 디지털 회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72928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회의 전에 컴퓨터는 복수의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는 디지털 회의 기록을 생성한다. 디지털 회의 기록은 회의 활동을 캡처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계약에 연결된다. 회의 동안에 제1 스마트 계약은 참석자의 장치로부터 수신된 생체 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회의 기록에 참석자를 인증하고 기록한다.제2 스마트 계약은 회의 작업과 관련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해 각 참석자의 회의 작업을 디지털 회의 기록에 캡처한다. 회의 후 제3 스마트 계약이 회의후 문서(post meeting documentation)를 자동으로 채운다.참석자에 의한 검토가 진행된 후에 제3 스마트 계약은 문서의 해시를 디지털 회의 기록에 저장하고 해당 문서를 저장소에 저장한다. 디지털 회의 기록은 블록체인에 추가되면 변경할 수 없는 회의 기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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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2월 14일,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6(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의 사물인터넷(IoT)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인증제도(붙임 참고) 이 양해각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IoT 인증제도 상호인정 절차이다. 참고로,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로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6개월 동안 양국은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고, 동등성 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국의 IoT 보안 제품이 상호 인정되면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IoT 보안 인증 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의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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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국가전략기술 선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노린다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우리나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이는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분야들이다. 정부는 이를 중점으로 예산 투자와 함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하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이로써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투자가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하고, 이에 추가로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50개의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과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생존의 핵심"이라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