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미지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예를 들면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
▲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
▲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DJI와의 특허소송을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미국에서 DJI가 제작한 드론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DJI는 중국의 전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이다.DJI가오텔로보틱스의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하는 드론을 판매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
▲특허권 이미지 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
메드트로닉(Medtronic)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메드트로닉(Medtronic)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인공 호흡기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할 수 있도록전체 설계 사양을 공개할 계획이다.특히 모든 인공 호흡기 지적재산권(IP)을 Puritan BennettTM560(PB560) 인공 호흡기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캐나다 기업인 베이리스메디컬(Baylis Medical)은 메드트로닉의 설계 사양을 이용해 인공 호흡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암호화 알고리즘(cryptographic algorithms)은 텍스트를 인코딩하고 읽을 수 없도록 만드는 수학 기반 프로세스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디지털 서명, 기타 보안 목적으로 사용된다.암호화 알고리즘에는 양방향 알고리즘과 단방향 알고리즘이 있다. 전자인 양방향 알고리즘은 암호화 된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으나 단방향 알고리...
▲ 특허권 이미지 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37 C.F.R. §1.56(a)).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
▲ 특허권 이미지 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
▲ 특허권 이미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
▲ 특허권 이미지 미국특허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최종거절통지서(FinalOffice Action) 통지를받으면3개월(총 6개월까지 연장가능)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