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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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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산업부,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 화학분야 신규 수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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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하여 마련 중이며 ‘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1월) 및 시행(7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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