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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수입물품 약 4만여 점, 안전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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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표준

여름 성수기 수입물품 약 4만여 점, 안전기준 위반 적발

물놀이기구부터 수영복 등, 여름 휴가 안전 위해 유통 근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이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단속에 나섰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 4만여 점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검사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전기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안전성 검사다. 어린이 및 생활 용품의 안전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유통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약 4.1만점을 적발했다.

 

유통 검사 단계에서 관세청의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위반 제품을 선별해내는데 성공했다. (‘22년 3만 점 적발 → ‘23년 4.1만 점 적발)

 

앞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법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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