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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국∙말레이시아와 식품안전관리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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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국∙말레이시아와 식품안전관리 협력한다

국내 식품안전정책 소개부터 양자회담, 정책 설명회 등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함께 식품안전관리 협력에 나선다.

 

주요 식품 수출국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9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위 초청연수과정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타국 공무원에게 한국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국은 참치∙김∙라면 등, 말레이시아는 라면∙기타동물성유지∙옥수수전분 등 식품 제품의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이다.

 

안전관리 노하우와 더불어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제도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다. 제조부터 가공, 조리, 선별,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식품∙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안전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1990년대에 식품위생 지침으로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으로 HACCP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두 국가로부터 수입규제 정책과 식품 관련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받는 시간도 가진다. 8월 1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공무원이 국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식품 수출을 도울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식품 수출 관련자 혹은 업체,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선착순 사전등록 후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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