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20.1℃
  • 맑음20.1℃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3℃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1.2℃
  • 구름조금군산20.5℃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2.3℃
  • 구름조금울산19.1℃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조금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8.4℃
  • 구름조금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완도18.9℃
  • 구름조금고창19.5℃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홍성(예)20.3℃
  • 맑음20.0℃
  • 구름조금제주22.0℃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0.5℃
  • 구름조금금산19.6℃
  • 맑음21.2℃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8.8℃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조금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조금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9.1℃
  • 구름조금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8.4℃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8.5℃
  • 구름조금경주시18.7℃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9℃
  • 맑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기획-디지털 ID 법률] ②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주요 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기획-디지털 ID 법률] ②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주요 내용

Korea Digital ID(iNIS) 1.jpg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


'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ID 개선법의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TFT를 구성하는 목적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기관 등이 물리적 자격과 디지털 ID 자격증 사이에서 보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운전 면허증, 전자여권, 사회보장증, 출생증명서 등올 포함한 기존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TFT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리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ID 신분증의 지원, 신원 절도나 기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다.

다음으로 TFT팀은 대통령이 지명한 팀장(director)가 이끌게 된다. 팀장의 급여는 연방법 제5편 5313조의 고위직 보수표 레벨2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된다.

팀장의 자격은 디지털 ID의 관리, 정보보안 등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원 단체, 민간 분야에서 획득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연방정부의 공무원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법률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TFT팀의 회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르게 추전을 받는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 표준기술연구소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장, 사회보장위원회장, 국무부 장관, 행정실장, 예산관리국장, 국가사이버장, 검찰총장 등이다.

TFT팀장은 5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는 프라이버시와 시만자유권 전문가. 신원증명 관련 기술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원증명을 의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다.

TFT팀장은 TFT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숫자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 제5편 1009(a)조에 따라 공공 발표를 위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