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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디지털 ID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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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디지털 ID 정책

생체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5가지 관행 및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와 관련된 1개 관행 등 6가지 포함

Korea Digital ID(iNIS) 2(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jpg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디지털 신분증명(ID)와 관련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정책 문서는 생체정보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책 성명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Policy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Biometric Information and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다.

정책 문서는 10년 넘게 생체정보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 분석 뿐 아니라 생체인식 정보 또는 마케팅 수집, 사용, 생체인식 정보기술의 사용 시 FTC법 5조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관행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FTC가 발표한 정책 문서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5가지 관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와 관련된 1개 관행 등 6가지를 포함한다.

5가지 관행은 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2가지 관행과 소비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2가지 관행, 초기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 확인과 관련된 1가지 관행 등으로 구성됐다.

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예측 가능한 피해 평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 등이다.

소비자의 생체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제3자나 직원,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기업이 데이터 사용 및 작업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지 유무 확인의 책임 등이다.

또한 기업이 생체인식 시스템의 모든 부분 작동 방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문, 얼굴, 홍채 등 일반적인 생체인식 데이터의 은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집이나 사용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에 관한 관행이다. 이는 연령, 성별, 인종, 성격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인식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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