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3.0℃
  • 맑음25.2℃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4.0℃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4.5℃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0℃
  • 맑음순천21.1℃
  • 맑음홍성(예)22.5℃
  • 맑음23.1℃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조금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4.3℃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4.0℃
  • 맑음23.1℃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5.9℃
  • 구름조금진도군20.0℃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1.3℃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3.5℃
  • 맑음23.3℃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 착수
의약품 해외 인허가, 해외 공동연구 등의 기술수출 시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