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조금속초22.1℃
  • 맑음21.4℃
  • 맑음철원20.2℃
  • 구름조금동두천20.9℃
  • 구름많음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21.2℃
  • 구름조금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동해19.5℃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7℃
  • 구름많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2.8℃
  • 구름조금영월23.1℃
  • 구름조금충주22.5℃
  • 맑음서산22.8℃
  • 흐림울진18.5℃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1℃
  • 구름조금추풍령21.7℃
  • 흐림안동20.9℃
  • 구름조금상주23.1℃
  • 비포항22.8℃
  • 맑음군산23.1℃
  • 구름조금대구22.6℃
  • 맑음전주24.7℃
  • 비울산21.0℃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3.3℃
  • 구름조금부산24.1℃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4.3℃
  • 구름조금흑산도26.1℃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23.2℃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2.2℃
  • 구름조금22.1℃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6.8℃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9.8℃
  • 구름조금홍천19.7℃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9.9℃
  • 구름조금제천20.6℃
  • 맑음보은22.2℃
  • 구름조금천안22.8℃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2.3℃
  • 맑음22.7℃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2.7℃
  • 구름조금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조금문경21.8℃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조금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2.8℃
  • 흐림경주시21.1℃
  • 구름조금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0℃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1.5℃
  • 구름조금거제24.4℃
  • 맑음남해23.5℃
  • 구름조금25.6℃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

US Dr Lyrian Daniel Image.jpg
▲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 [출처=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

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대 주택 기준과 주택 및 건강 정책을 비교 검토했다. 중고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주택법(Homes Act 2018)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2017년 건강주택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은 건강주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춥고 습하고 곰팡이로 가득찬 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도출했다.

첫째, 주택 조건과 건강 결과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목표이다.

둘째,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인식 및 지지다.

셋째,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다.

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필수 요구사항이다.

다섯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 및 적용된 강력한 프로토콜이다.

다니엘 교수는 "보다 건강한 주택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정책 검토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화된 표준은 기준 이하 주거 환경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