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조금속초22.1℃
  • 맑음21.4℃
  • 맑음철원20.2℃
  • 구름조금동두천20.9℃
  • 구름많음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21.2℃
  • 구름조금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동해19.5℃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7℃
  • 구름많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2.8℃
  • 구름조금영월23.1℃
  • 구름조금충주22.5℃
  • 맑음서산22.8℃
  • 흐림울진18.5℃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1℃
  • 구름조금추풍령21.7℃
  • 흐림안동20.9℃
  • 구름조금상주23.1℃
  • 비포항22.8℃
  • 맑음군산23.1℃
  • 구름조금대구22.6℃
  • 맑음전주24.7℃
  • 비울산21.0℃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3.3℃
  • 구름조금부산24.1℃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4.3℃
  • 구름조금흑산도26.1℃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23.2℃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2.2℃
  • 구름조금22.1℃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6.8℃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9.8℃
  • 구름조금홍천19.7℃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9.9℃
  • 구름조금제천20.6℃
  • 맑음보은22.2℃
  • 구름조금천안22.8℃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2.3℃
  • 맑음22.7℃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2.7℃
  • 구름조금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조금문경21.8℃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조금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2.8℃
  • 흐림경주시21.1℃
  • 구름조금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0℃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1.5℃
  • 구름조금거제24.4℃
  • 맑음남해23.5℃
  • 구름조금25.6℃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표준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

휠체어그네 관련 안전기준(안) 재행정예고(6.2~6.23)

5-1.jpg
(사진 출처: 뉴스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2일(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되었다.

 

  * 안전기준 개정 진행 현황 : 안전기준 연구용역(‘21.4~’22.3), 공청회(‘22.6), 행정예고(’22.6~‘22.8), 이해관계자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하도록 했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붙임 참고).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3.7월에 확정·고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을 진행 중이며, ’23.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체계 : (산업부 국표원) 놀이기구 안전기준 및 인증(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