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구름조금속초21.4℃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파주22.8℃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4.0℃
  • 흐림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대구25.8℃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5.0℃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3.6℃
  • 흐림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2.7℃
  • 흐림흑산도22.5℃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5.2℃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3.3℃
  • 안개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24.0℃
  • 구름조금강화21.8℃
  • 구름조금양평23.6℃
  • 구름조금이천22.6℃
  • 구름많음인제22.0℃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2.3℃
  • 흐림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2.8℃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2.9℃
  • 흐림부안23.2℃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2℃
  • 흐림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1.9℃
  • 흐림고창군22.7℃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4.3℃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0.6℃
  • 구름많음의성23.1℃
  • 구름많음구미23.5℃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5.0℃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산청24.3℃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3.6℃
  • 흐림23.8℃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적합성

[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

japan 요코하마시.jpg
▲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

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

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