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3.0℃
  • 맑음25.2℃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4.0℃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4.5℃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0℃
  • 맑음순천21.1℃
  • 맑음홍성(예)22.5℃
  • 맑음23.1℃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조금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4.3℃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4.0℃
  • 맑음23.1℃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5.9℃
  • 구름조금진도군20.0℃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1.3℃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3.5℃
  • 맑음23.3℃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미국]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 중요 원칙 9가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 중요 원칙 9가지

usptd.jpg
▲ 미국 특허청(USPTO) 빌딩 [출처=홈페이지]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 침해에 따른 우리나라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6000만원이고, 미국은 평균 손해배상액이 약 65.7억원에 달한다.

심한 경우에는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특허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 분쟁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등록된 특허의 가치 평가다. 등록된 특허가 제대로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시에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명세서가 특허법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다양한 실시 사례를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특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 제도와는 상이한 규정이 많으므로 특허 명세사 또는 변리사가 이를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해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발명이 속한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을 기술함

2. 발명을 구현했을 때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기술함

3. 발명의 실시 사례는 최적의 모드를 기술함

4. 중요하지 않은 특징일지라도 발명을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구성요소 모두를 기술함

5. 심사관, 배심원, 재판장이 발명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

6. 심사관이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명료한 문장을 사용함

7. 유사한 기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기술함

8.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않도록 청구범위를 충분히 좁게 기술함

9.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비자명성(진보성)을 갖도록 기술함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