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8.9℃
  • 맑음22.2℃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31.3℃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30.3℃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3℃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4.3℃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5.9℃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5.6℃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3.7℃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5.0℃
  • 맑음23.7℃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4.8℃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26.3℃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3.5℃
  • 맑음24.7℃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7.2℃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3.8℃
  • 맑음25.7℃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영아연축 치료제, 임신 중 고혈압 치료제 등 지정…현재 총 416종, 456품목

한국 식약처.jpg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0일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따라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이다.


연축(spasm)은 중심부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몸통, 목, 팔다리를 일시에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발작 증세를 말한다.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