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6.3℃
  • 맑음30.5℃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9.7℃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6.7℃
  • 구름조금서울30.8℃
  • 맑음인천27.7℃
  • 구름조금원주29.3℃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조금수원28.4℃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9.4℃
  • 구름조금서산29.2℃
  • 구름조금울진24.5℃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9.7℃
  • 맑음추풍령28.4℃
  • 구름조금안동29.3℃
  • 맑음상주30.0℃
  • 구름많음포항23.7℃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전주29.7℃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조금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조금목포27.7℃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6.9℃
  • 구름조금홍성(예)28.7℃
  • 맑음28.1℃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9.2℃
  • 맑음강화27.2℃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29.7℃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29.3℃
  • 구름많음태백24.6℃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8.2℃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9.9℃
  • 맑음금산29.0℃
  • 맑음29.4℃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9.9℃
  • 맑음남원29.5℃
  • 구름조금장수26.8℃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9.2℃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9.8℃
  • 구름많음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조금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28.9℃
  • 구름조금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27.0℃
  • 맑음영주28.3℃
  • 맑음문경29.0℃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조금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조금거창28.8℃
  • 구름많음합천29.3℃
  • 구름많음밀양29.7℃
  • 구름조금산청29.3℃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

korea 정책브리핑1.jpg
▲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 [출처=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

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둘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