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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

기사입력 2022.12.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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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보급・확산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분쟁상담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 3,960(‘12년) → 4,089(‘15년) → 5,688(‘17년) → 7,360(‘20년)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여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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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이용 형태별 약관의 종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가상 장터가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장터의 사용도 활성화되어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가상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 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연구책임자 고형석 교수) 및 부산대학교(공동연구 김현수 교수)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가상 장터, 앱 장터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방식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연구진은 법령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 및 학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 법령/훈령예규고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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