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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

기사입력 2022.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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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지난 ‘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2년도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하여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총 222개 인증제도를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검토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 관련 검토조정을 위한 규개위 산하 전담기구(민간위원 17명)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인증 폐지통합 : 연 24억원 인증제도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 연 553억원

     

    여기서 인증규제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한다.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도는 통합

    ② 인증방법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인증 부담 경감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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