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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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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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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 전경 [출처=홈페이지]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무효로 판단했다. US$ 1억4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제품이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Calculating Damage

Is Entire Market Value Rule still alive?

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

•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

• 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

• 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

• 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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