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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CMI), 8월 12일까지 클레임 코드의 공개 피드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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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CMI), 8월 12일까지 클레임 코드의 공개 피드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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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 [출처=홈페이지]

 

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에 따르면 2022년 8월 12일까지 클레임 코드의 공개 피드백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 버전은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발행된다.

또한 2022년 6월~8월 중순까지 클레임 코드의 명확화, 합리화, 격차 파악, 적절한 이행 보장 등 여러 대기업과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행된 잠정적인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Claim Card of Practice Code)에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전제 조건의 충족 △2단계는 청구해야 될 클레임의 식별 △3단계는 고품질 배출권의 구입 △4단계는 탄소 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 보고 등이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탄소 배출권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VCMI에 따라 청구 전 기업이 탄소 배출권이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과학적으로 정렬된 탈탄소화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 3자에 의해 확인돼야 하며 전제 조건 충족을 위해 다음 4가지를 수행해야 된다.

범위 1, 2, 3 GHG(Greenhouse Gas) 배출량을 포함해 2050년까지 과학에 근거한 장기 순 제로(Net Zero) 배출 달성을 위한 공개 선언, 경계 및 배출 범위 설정을 위한 SBTi 지침 이행, 중간 배출 감소 목표 설정 및 이행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전략에 관한 상세 정보의 제공, GHG 의정서와 일치하고 범위 1, 2, 3 배출량을 포함하는 공개 온실가스 배출 목록의 유지, 회사의 지지활동이 파리협약과 일치함을 선언하는 공식 성명의 발표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기업 차원의 클레임이나 브랜드·제품·서비스 수준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각 클레임은 서로 다른 지침을 따르고 있다.

기업 차원의 청구는 기업의 장기적인 차후 제로(Zero) 헌신을 위한 성과를 의미한다. 청구해야 될 클레임을 식별해야 된다.

기업 차원의 청구에는 범위 1, 2와 3 배출량의 감축, 남은 배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커버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구입 및 폐기의 요구이다.

달성 레벨에는 골드, 실버, 브론즈 등 3가지가 있다. 골드(Gold) 레벨은 기업은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1, 2 배출량 감축을 충족시켜야 된다.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3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나머지 감축되지 않은 배출량은 고품질 탄소 배출량 구매를 통해 100% 커버해야 된다.

실버(Silver) 레벨은 기업이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1, 2 배출량 감소 및 범위 3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나머지 배출량의 20% 이상을 담당해야 된다. 브론즈(Bronze) 레벨은 기업이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1, 2 배출량 감소를 달성해야 한다.

범위 3 배출은 기업의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배출 감소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권을 사용해 남은 범위 3 배출의 최대 50%를 커버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당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며 이 옵션의 경우 203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최소 20% 미감소 배출량은 첫 해에 충당해야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된다.

세 번째 단계는 고품질 크레딧의 구입이다. 클레임 코드에는 고품질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나 크레딧을 포함해 충족돼야 할 특정 기본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충족돼야 할 특정 기본 기준은 인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제정 기관과의 연계, 높은 환경 품질, 다음 3가지 활동과의 연관성 등이다.

3가지 활동은 인권과의 양립할 수 있는 활동, 공정성 증진 및 사회 보장 조치 적용·긍정적 사회경제적 영향 입증 활동, 환경 품질 보호 및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등이다.

네 번째 단계는 탄소 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한 보고이다. VCMI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입증하는 필수적이고 최종 단계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 구입한 탄소 배출권의 특징, 탄소 배출권 청구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식별 등이 포함돼야 한다.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권이 기초가 되는 완화가 주최국 국가 결정 기여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  참고로 국가 결정 기여도란 파리 협정 당사국으로 국가가 제시한 기후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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