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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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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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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출처 :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

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

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

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

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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