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4℃
  • 맑음18.0℃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8.0℃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22.8℃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9℃
  • 구름조금창원16.9℃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7.0℃
  • 맑음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7.9℃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8.6℃
  • 맑음18.1℃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1℃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2℃
  • 구름조금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4.4℃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5.8℃
  • 구름조금16.2℃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법적 요건 기술 방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법적 요건 기술 방법

patented.jpg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성립성),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112조(기재불비), §§121조(제한 요구)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건이 기술돼 있다.

35 U.S.C. §§101조(성립성)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subject matter)이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 이용발명"의 형태로 청구돼야 한다. 또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

35 U.S.C. §§102조(신규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과 달라야 하는 신규성을 요구한다. 35 U.S.C. §§ 103조(진보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해 비자명성이 필요하다. 35 U.S.C. §§102조와  §§103조의 조문은 특허 청구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에 적용된다.

35 U.S.C. §§112조(기재불비)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범위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각 청구항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해당 기술이나 장치가 해당 청구범위 내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돼야 한다.

예를 들어 "도면에서 나타낸" 또는 "명세서에서 서술된"과 같은 형태로 작성된 청구항은 해당 법조문을 위반하게 된다. 사람마다 도면 또는 명세서를 보고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성요소의 비율이 변하는 합금, 글자보다 표로 나타내는 것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도면을 참조하거나 그래프를 참조하는 청구항의 작성이 가능하다.


35 U.S.C. §§121조(제한요구)에 따르면 하나의 특허에는 하나의 발명만 청구돼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발명이 하나의 출원으로 되었다면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발명만 청구되도록 제한 요구(Restriction·Requirement)가 발행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원자는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을 진행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