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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마쿠쉬(Markush) 청구항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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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마쿠쉬(Markush) 청구항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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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 작성시에 양자 택일의 문장(A, B or C)은 명확성이 결여돼 잘 사용되지 않지만 마쿠쉬(Markush) 타입의 청구항은 예외에 해당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은 "material selected from the gruop of A, B and C"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양자 택일을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는 "consisting of"와 같은 폐쇄형 전제부를 사용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 내의 구성요소는 콤마로 구분하고 마지막 구성요소에는 "and" 또는 "or"를 활용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과학적인 분류에 모순되지 않는 공통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구비하며, 구조적 특징과 관계있는 공통의 기능적 유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마쿠쉬 그룹은 화합물이나 혼합물의 화학적 성분을 나타낼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만 서로 독립적이고 관계가 없는 발명 간에는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마쿠쉬 그룹에 포함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선행기술에 대해 신규성이 결여되면 모든 종류가 신규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때 마쿠쉬 그룹에서 신규성이 결여된 구성요소를 삭제하면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한편 "product-by-process" 타입의 청구항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미국 특허청은 방법이 신규하고 비자명성이 았다고 할지라도 물건이 이미 선행기술에 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고 자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소송의 경우에 법정에서는 침해에 있어 범위를 좁게 해석하므로 가능하다면 방법에 한계가 없는 물건발명의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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