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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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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였다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 개정, 4월 14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인·검증 현황: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23.3월말 기준)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 신규·진보성+차별성+유사성 → 신규·진보성, 자립도+파급성→자립도

**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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